핵심 요약
2026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은 원래 7월 25일이지만 해당일이 토요일이라 7월 27일(월)로 연장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556만명, 법인사업자 136만개 등 총 692만 사업자가 대상이며, 고환율·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등 약 102만 6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9월 28일(월)까지 2개월 직권연장됩니다.
Q. 2026년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국세청에 따르면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전년 동기(679만명) 대비 13만명 증가한 692만명입니다. 이 중 개인 일반과세자가 556만명(전년 대비 10만명 증가), 법인사업자가 136만개(전년 대비 3만개 증가)로 집계됐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 일반과세자는 2026년 1기 과세기간(1.1.~6.30.)에 대한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신고·납부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부가가치세법상 확정신고·납부의 법정 기한은 매년 7월 25일입니다. 다만 2026년에는 7월 25일이 토요일에 해당해 그다음 영업일인 7월 27일(월)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Q. 간이과세자도 이번에 신고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상반기 실적을 이번 확정신고 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9만명)는 별도 신고 없이 국세청이 고지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예정부과대상자 중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존 고지된 부과세액은 취소됩니다.
또한 올해 4월 간이과세배제지역이 전면 재정비되면서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일반→간이, 간이→일반)된 사업자라도, 이번 2026년 1기 확정신고에서는 전환되기 전의 과세유형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Q. 고환율·고유가로 어려운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은 지속되는 고환율·고유가로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조치를 시행합니다. 고환율 피해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부과)대상자 등 총 102만 6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2개월(9월 28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고·납부기한 | 대상 |
|---|---|---|
| 일반 확정신고 대상자 | 2026년 7월 27일(월) |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자 | 2026년 7월 27일(월)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간이과세자(9만명), 고지된 예정부과세액 납부 |
| 고환율 피해 등 직권연장 대상자 | 2026년 9월 28일(월) | 고환율 피해 중소·중견기업, 청년 창업자, 매출 급감 소상공인 등 102만 6000명 |
Q.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정산 피해 사업자는 어떻게 하나요?
2024년 발생한 플랫폼 미정산 사태로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의 파산에 따라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됐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피해 사업자가 빠짐없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와 모바일을 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Q.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 편리한가요?
신고서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의 미리채움 서비스(22종)를 활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올해 1월 도입된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도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뿐 아니라 손택스(모바일)로 확대 제공돼 신고 중 궁금한 점을 바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후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 분석·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외국인 방문객 증가에 따라 늘어난 공유숙박업체의 매출신고 누락 사례도 다수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확한 본인의 신고 대상 여부, 개별 연장 대상 해당 여부 및 세부 절차는 반드시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세무 상담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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